정부 "우한교민 수용 임시생활시설 휴가 허용 존중"

기사등록 2020/01/31 13:55:45

최종수정 2020/01/31 22:45:47

신종코로나 접촉 우려 직원에 공가·특별휴가

[진천=뉴시스] 인진연 기자 = 중국 우한에서 31일 귀국한 150여명의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입구에서 소독을 마친 뒤 임시생활시설인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31. inphoto@newsis.com
[진천=뉴시스] 인진연 기자 = 중국 우한에서 31일 귀국한 150여명의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입구에서 소독을 마친 뒤 임시생활시설인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을 격리수용 하는 임시생활시설과 인근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공가(公暇)와 특별휴가를 허용한 데 대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국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개인의 판단과 우려에 대해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정책)이 같이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각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생활관·식당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보내기로 한 상태다. 

진천에 위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도 30∼31일 이틀 간 직원들에게 공가를 허용했다. 양 기관은 우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 중 한 곳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200m 가량 떨어져있다.

우한 교민이 두 지역에서의 격리수용이 결정되면서 직원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우한 교민 이송, 임시생활시설 지원 상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1.3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우한 교민 이송, 임시생활시설 지원 상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1.31. [email protected]
공가는 병가(病暇)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허가하는 휴가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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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한교민 수용 임시생활시설 휴가 허용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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