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취급시 개인보호구 착용…검체는 3중 포장

기사등록 2020/01/31 09:34:17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 기준 등 마련

"모든 검체, 잠재적 감염원으로 취급"

[성남=뉴시스]이윤청 기자 =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0.01.30. radiohead@newsis.com
[성남=뉴시스]이윤청 기자 =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0.01.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를 검사할 땐 모든 검체를 잠재적 감염원으로 보고 N95나 KF94 수준의 호흡보호구와 가운 등을 착용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 발생에 따라 해당 검체나 바이러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생물안전 기준과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병원성 잠재력이나 전파 역학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 만큼 모든 검체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고려, 감염성물질 취급 시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검체나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모든 실험실에선 호흡보호구(N95, KF94 또는 등급 이상 호흡보호구), 눈보호구, 일회용 가운,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에어로졸(공기 중 떠다니는 미세한 고체 입자나 물방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꼭 생물안전작업대(Class Ⅱ 이상) 내에서 수행한다.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했다.

검체나 바이러스 취급 시 세부 기준은 작업별 위해 수준에 따라 적용된다.

검체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생물안전작업대(Biosafety Cabinet, ClassⅡ 이상)에서 수행해야 한다. 감염력을 잃은 불활화 검체도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다뤄야 한다.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iosafety Level 3, BL3)에서 가능하다.

환자 등의 검체는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 포장기준(UN 포장기준 P650)에 따라 3중 안전포장해야 한다.

환자로부터 채취된 검체에 병원명, 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 정보를 표기해 소독 처리한 용기에 1차로 담고 종이타올 등으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은 뒤 뚜껑을 단단히 잠그고 3차 용기에 넣은 후 포장토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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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취급시 개인보호구 착용…검체는 3중 포장

기사등록 2020/01/31 09:34: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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