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AI 접목한 신약 의료기기 개발 지원"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지난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과와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회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2020년 바이오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바이오 빅데이터·인공지능(AI)과 접목한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산·학·연·병 공동 연구개발(R&D), 기술이전, 창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바이오 분야 신제품·서비스 시장 출시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운영된다. 앞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핵심 규제 15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성 장관은 "원부자재·장비의 핵심기술 개발과 제품화 지원 및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며 "맞춤형 수출 지원을 통해 차세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제약기업과의 해외 동반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수"라며 "정부도 애로 해결 등 다각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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