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로 침수피해 입은 울산 중구주민 250명 잇단 배상 판결

기사등록 2020/01/30 15:43:24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난 2016년 10월 울산지역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CHABA)'로 침수피해를 입은 중구 태화동과 우정동, 유곡동 상인과 주민들이 우정혁신도시 개발로 수해가 가중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30일 울산시 중구 태화·우정·유곡동 주민과 상인 171명이 울산시와 중구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울산시와 중구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고, LH의 배상책임도 20%로 제한했다.

이날 재판부는 "제반 증거들을 살펴보면 당시 피해는 천재인 집중호우로 인한 것으로, 울산시와 중구청이 관리·운영하는 하천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다만 우정혁신도시를 개발하며 설치한 저류지 등의 시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피해가 확대된 점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들 주민들은 울산시와 중구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LH의 혁신도시 개발로 수해가 가중됐다고 주장하며 총 14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지난 2017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중구청이 대한하천학회에 침수원인 용역을 의뢰한 결과, 신도시 조성 시 설치된 우수저류시설의 저류효과 미미, 혁신도시 하류 우정고지배수로의 유출 유량과 옥성나들문 유량 증가, 내황배수장 가동 중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산림을 깎아 울산혁신도시를 조성하다 보니 빗물을 머금을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지며(불투수율 증가)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로 인해 저지대 상가와 주택이 침수됐다며 인재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LH 측에서는 기록적인 호우가 침수피해의 직접 원인이고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홍수량 증가는 없었다는 한국방재학회의 연구 결과로 맞섰다.

방재학회는 태풍 차바때 총 강수량은 266㎜, 1시간 최대 강우량은 10.4.2㎜가 관측됐다며 이는 최대 500년 빈도를 초과하는 강우량이 피해의 직접 원인이라고 밝혀 천재지변에 무게를 뒀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반구동 주민 55명이 울산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의 배상책임을 40% 인정해 주민들에게 90만원~2244만원씩 총 2억53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 주민들은 태풍 내습 당시 인근에 위치한 내황배수장 내 배수펌프가 가동을 멈추며 침수피해를 입었다.

내황배수장은 반구동 일원과 성남동, 옥교동, 학성동의 잔여 우수를 태화강으로 강제 배수해 침수를 방지하는 시설로, 당시 울산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시간당 최대 104.2㎜(총 266㎜)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내황배수장에 설치된 배수펌프 6대가 과부하로 1시간 30분간 작동을 멈추면서 침수 피해를 입자 주민들은 시설 관리책임이 있는 구청을 상대로 총 6억97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배수 관련시설인 옥성나들문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침수피해를 봤다며 학산동 주민 29명이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의 책임을 40% 인정해 이들 주민에게 50만원~3420만원씩 총 1억8217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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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로 침수피해 입은 울산 중구주민 250명 잇단 배상 판결

기사등록 2020/01/30 15:43: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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