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후보, 수업 중 "친구가 무삭제 영상 보내줘" 발언
검증위 "발언 사실 인지 못해…다시 논의할 것"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가 29일 대학 수업 중 '버닝썬 불법 촬영 영상을 봤다'는 농담을 해 논란이 됐던 후보자를 적격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검증위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울산에 출마한 A 후보를 비롯한 36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문제는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A 후보가 지난해 3월 자신이 담당하던 수업 도중 '버닝썬 영상을 봤다'는 취지로 농담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검증위 간사인 진성준 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그 분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검증위가 인지하지 못해서 무난하게 심사가 됐던 것 같다"며 "새롭게 문제가 제기됐고 우리가 알게 된 만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도 이미 적격 판정을 했지만 새롭게 문제 제기가 돼 다시 소명, 조사를 받거나 해서 처분을 변경한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검증위는 오는 3일 마지막 회의 전 A 후보의 소명을 받아 적격 판정에 대해 재검토 후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서강대에는 '갑(甲) 교수'로 통칭되는 한 로스쿨 교수가 수업 중 "버닝썬 무삭제 영상을 잘리기 전에 빨리 보라고 친구가 보내주더라"고 언급했다는 내용 등이 적힌 익명 대자보가 붙어 논란이 됐다.
이후 서강대 측은 지난 8일 해당 발언 등을 한 로스쿨 교수 3명에 대해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해당 3명 중 한 명이 A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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