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인증받은 저탄소 제품, 녹색제품에 포함

기사등록 2020/01/28 12:00:0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개정법률 공포…오는 7월말 시행

녹색제품에 저탄소 인증제품 추가…공공기관 의무 구매해야

[세종=뉴시스] 저탄소 제품 인증 표지. (자료=환경부 제공) 2020.01.2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저탄소 제품 인증 표지. (자료=환경부 제공) 2020.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인증받은 저탄소 제품이 녹색제품 목록에 오는 7월30일 추가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제품구매법) 개정안을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구매법 개정안은 저탄소 제품 소비를 촉진시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방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적으로 저탄소 제품 생산과 소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현행 녹색제품 정의로는 전반적인 환경성 개선과 재활용 촉진이 가능한 반면 탄소배출 저감 촉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개선 등의 감축 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으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지난 2016년 통합된 탄소발자국 인증을 비롯해 환경성 정보(7개)가 인증 제품에 표시된다.

녹색제품 목록에 저탄소 인증제품도 포함되면서 당국은 저탄소 제품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저감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3개 기업의 138개 제품·서비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이정섭 전 환경부 차관이 지난 2017년 3월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친환경제품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환경마크제품과 저탄소제품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이정섭 전 환경부 차관이 지난 2017년 3월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친환경제품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환경마크제품과 저탄소제품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정부는 또 지난 2005년 7월부터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규정한 녹색제품구매법 규정에 따라 저탄소 인증제품 시장 활성화를 전망하고 있다.

2018년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31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에서 절반 가량인 50.3%(3조3073억원)를 차지한다. 이 중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49.4%(3조2487억원),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은 0.9%(586억원)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법률로 식품, 철도, 항공, 생태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탄소 제품과 서비스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규칙 등을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도 열어 저탄소 제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저탄소제품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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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인증받은 저탄소 제품, 녹색제품에 포함

기사등록 2020/01/28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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