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1일 인력시장이 밀집한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과 불법 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대표적 서민 일자리인 건설현장에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이 급증하면서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취업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취업 및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오는 3월 31일까지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를 운영해 외국인 불법고용을 자진 신고한 사업주는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합법적인 인력을 구하는데 필요한 일정기간(신고일~3월31일) 동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력을 한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법무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 공공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자진출국제도 운영기간에도 풍속저해 업종 및 국민안전과 서민 일자리 침해 사범, 외국인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대표적 서민 일자리인 건설현장에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이 급증하면서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취업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취업 및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오는 3월 31일까지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를 운영해 외국인 불법고용을 자진 신고한 사업주는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합법적인 인력을 구하는데 필요한 일정기간(신고일~3월31일) 동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력을 한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법무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 공공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자진출국제도 운영기간에도 풍속저해 업종 및 국민안전과 서민 일자리 침해 사범, 외국인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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