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명령 받아"
"금호타이어, 임금 차액·지연손해금 지급해야"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승휘)는 강모씨 등 334명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원고들 중 전모씨 등 4명은 금호타이어의 근로자임을 확인했다. 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금호타이어에 주문했다.
강씨 등 원고들은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에 관해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들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
전씨 등 4명은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 사업주인 금호타이어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인 자신들을 계속 사용한 만큼 직접 고용 관계가 형성됐다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했다.
나머지 원고들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은 실질에 있어 개정 및 현행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금호타이어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이외에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에 대해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 작업·휴게시간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도 없다. 개정 및 현행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금호타이어 현장에 파견돼 사실상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금호타이어를 위한 근로를 제공했다. 원고들과 금호타이어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업무시간·휴게시간·식사시간도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각 공정의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한 업무배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금호타이어는 협력업체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원고들이 고용 간주 또는 고용됐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승휘)는 강모씨 등 334명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원고들 중 전모씨 등 4명은 금호타이어의 근로자임을 확인했다. 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금호타이어에 주문했다.
강씨 등 원고들은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에 관해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들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
전씨 등 4명은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 사업주인 금호타이어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인 자신들을 계속 사용한 만큼 직접 고용 관계가 형성됐다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했다.
나머지 원고들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은 실질에 있어 개정 및 현행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금호타이어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이외에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에 대해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 작업·휴게시간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도 없다. 개정 및 현행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금호타이어 현장에 파견돼 사실상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금호타이어를 위한 근로를 제공했다. 원고들과 금호타이어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업무시간·휴게시간·식사시간도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각 공정의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한 업무배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금호타이어는 협력업체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원고들이 고용 간주 또는 고용됐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