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감증…점포 13곳 태운 화재지역서 또 불법증축

기사등록 2020/01/19 06:30:00

작년 1월 홍대서 불…불법 가건물들로 피해 확산

약 90m 거리 건물 불법증축…민원신고에도 공사

"건물주, 이행강제금 내고 건물 유지하는게 이익"

구청 측 "한 차례 철거했는데 건물주가 또 증축"

[서울=뉴시스]지난해 1월 소방대원들이 서울 홍대 앞 한 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2020.01.17.
[서울=뉴시스]지난해 1월 소방대원들이 서울 홍대 앞 한 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2020.01.17.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지난해 1월 불이 나 불법 가건물로 화재가 번지면서 상가 13곳이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다시 불법증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피해를 입은 상인들 사이에서는 "또 불 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19일 뉴시스 취재 결과 최근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싶은 거리에 문을 연 한 매장 건물은 재건축 과정에서 불법증축을 진행했다. 이 매장과 지난해 1월 불이 난 건물 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90m에 불과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홍대 걷고싶은 거리에 있는 한 건물의 1층 주점에서 난 불이 주변 불법 가건물 6개로 옮겨 붙었고, 2개 점포가 완전히 불에 타는 등 총 13개 점포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

이때 진압 과정에서 인근 상인들도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건물 바로 옆 건물에서 반지하 가게를 운영하던 상인 A씨는 당시 소방관들이 뿌린 물이 매장 내부로 흘러들어와 어깨 높이까지 찼고, 약 5800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불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며 "화재 이후 인근 건물의 재건축 과정에서 불법증축 정황을 발견해 마포구청에 5~6번 신고했지만, 불법증축이 완료된 매장은 지금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견 1월에 화재가 크게 난 것도 주위에 불법으로 확장한 가건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구청은 '건물주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내면 강제로 철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11월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약 6차례에 걸쳐 민원신고를 올렸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해당 건물을 한 차례 철거했지만, 건물주는 다시 불법증축을 진행해 공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구청과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이 매장은 지난해 재건축 과정에서 나란히 붙어 있던 건물 2개를 하나로 합친 뒤 내부 공간을 넓히기 위해 매장 뒷편을 불법으로 확장했다.

건물별로 증축된 면적은 각각 약 28㎡와 48㎡로, 이들을 합치면 총 약 76㎡(23평)에 해당하는 면적이 불법으로 확장된 것이다.

불법증축 건물은 건축법에 위반되는 만큼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주의 민원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부담감 등으로 인해 대부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이행강제금도 단순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매장의 경우 부과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건물주 입장에서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영업을 하는 게 이익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고경훈 행정사는 "상점과 같은 영업장의 경우 불법증축이 된 경우 철거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는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하고 마는 게 현실"이라며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더라도 건물을 유지하고 매장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더 이익인 만큼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1월에 화재가 났던 지역인만큼 9월에 구청에서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시범적으로 건물을 한 차례 철거했는데, 이후 건물주가 다시 불법증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강제 철거를 한 번 했었고, 대집행을 위한 요건에 공익성도 필요한데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대집행은 쉽게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아직까지 추가 강제 철거 계획은 없고 앞으로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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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1/19 06: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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