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확대

기사등록 2020/01/19 12:00:00

"지역경제 살리자"…할인율도 최대 10%까지

【서울=뉴시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9월 9일 전남 나주시 목사고을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9월 9일 전남 나주시 목사고을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가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할인 폭도 최고 2배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2월 간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으로, 해당 지역 내 가명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지역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발행액의 4%는 국고로 보조한다.

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통상 명절 전후 최대 70만원까지 5% 내외로 할인 판매해왔지만 설을 맞아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지자체별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였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 172곳 중 90곳이 참여했으며, 추후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는 곳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행안부는 설 명절 기간 5000억원 이상의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실적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하면 가계 부담이 줄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독려했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총 3조원이며, 발행액의 4%인 약 12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2조3000억 원의 발행 분에 대해 지원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발행·판매한 금액을 포함하면 총 판매액은 약 3조2000억원에 이른다. 판매 후 환전 비율도 94.7%로 높은 편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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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확대

기사등록 2020/01/19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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