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고민정 靑 대변인 검찰에 고발…"부정선거운동"

기사등록 2020/01/15 16:17:04

"'국민께서 야당심판 맞는지 판단할 것'이라 발언"

"선거운동할 수 없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것"

"고 대변인,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허위발언"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1대 총선에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1.1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1대 총선에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15일 21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고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민정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함에도 지난 8일 KBS 라디오에서 '국민께서 정권심판이 맞는지 야당심판이 맞는지 판단해주실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야당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우회적으로 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했다"며 "이는 특정 정당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발언으로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이러한 부정선거운동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4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며 "고 대변인은 또한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 목록을 줬다고 반박했으며 법원 역시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되지도 않은 영장을 허가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민정 대변인의 해명발언은 허위임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이러한 허위발언을 함으로써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도록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이 나서서 노골적으로 부정선거운동까지 하고 있다"며 "검찰은 철저하고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로 다시는 청와대 차원의 부정한 선거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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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고민정 靑 대변인 검찰에 고발…"부정선거운동"

기사등록 2020/01/15 16:17: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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