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기근절책' 위헌일까…헌재, 16일 공개변론

기사등록 2020/01/13 18:14:26

가상화폐 정부 긴급대책, 헌법소원 심판 사건

청구인 "재산권 침해"…정부 "거래 질서 확립"

헌재, 공개변론에서 다뤄진 내용 토대로 심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해 9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19.09.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해 9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19.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지난 2017년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당시 긴급대책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변호사 A씨 등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했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및 가상화폐 취급 업소 폐쇄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같은해 12월28일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에는 가상 계좌를 활용할 수 없게 됐고,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또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본인 미성년자 계좌 개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등도 금지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는 동요가 일었고, A씨 등은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 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토록 하고, 거래 실명제를 시행토록 하는 등의 정부 대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A씨 등 청구인 측에서는 정부의 대처로 인해서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거래 방식이 규제돼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 측은 투명한 금융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따른 조치였고, 실명제를 통해 거래자금도 입금할 수 있는 등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다뤄진 내용을 토대로 위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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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기근절책' 위헌일까…헌재, 16일 공개변론

기사등록 2020/01/13 18:14: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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