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부인 B(4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 두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들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인 B씨는 A 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범행을 방치하는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딸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 딸들을 상대로 한 A씨의 범행은 약 7년간 계속됐다. 각목으로 때려 학대하기도 했다. 자녀인 피해자들을 독립하고 대등한 인격체가 아닌 오직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C(47)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C 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집에서 어린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훈육 과정에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딸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에 관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같은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함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C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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