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동두천시,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
경기 동두천시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9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고지서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상반기 주간재활프로그램 13일부터 운영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상반기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간재활프로그램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다양한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과 사회기술을 습득하도록 돕고, 재발방지와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촉진한다.
주간재활프로그램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