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매년 불어나…"850억 추정"
교직원들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 호소
임금지급 근거될 폐교 재산 청산 지연
교육부 예산 1000억 편성해 지원 시도
예산당국은 법 근거 없다며 예산 삭감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지난 20여년간 폐교대학 교직원 1400여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약 85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다.
올해 대학 정원이 입학생 수보다 많아지면서 앞으로 폐교 대학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지만 교육부와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10일 폐교대학 교직원들이 설립한 한국교수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직하던 대학이 문을 닫아 직장을 잃은 교수가 900여명, 직원은 400~500명으로 판단된다. 이는 연구원이 폐교대학 당사자들에게 물어 직접 파악한 수치다.
지난 2018년 한국사학진흥재단 연구를 살펴보면 11개 대학이 폐교되면서 교원 763명, 직원 257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과 계약직은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폐교된 일반대학, 전문대학은 총 16개교다. 2000년 광주예술대학교를 시작으로 지난 2018년 서남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한중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까지다.
교육부 추계상 지난해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입학 정원은 48만3146명이지만 올해 입학할 학생 수는 47만9376명으로 추정된다. 사상 처음으로 입학생 수가 정원을 밑돌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오는 2024년부터는 대학들이 정원 12만4000명을 채우지 못하는 '미달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 모든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지만, 특히 교원들은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기 어려워 생활고에 빠지기 쉽다. '망한 학교의 교수'라는 낙인도 어려움 중에 하나다.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장(옛 성화대학 교수)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SCI급 논문을 수편씩 쓰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어렵다"며 "2~3% 정도가 교수 자리를 다시 잡았는데, 그마저도 비정규직 강의 전담교수"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7년 옛 성화대학 김정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3개 폐교대학 교수 44명 중 극단적 선택이나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된 경우가 64%에 달했다. 이들 중 교수가 아닌 공공기관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거나 비리로 문을 닫는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임금이 체불된 채 대학이 문을 닫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8년 2월 폐교된 한중대는 당시 임금 체불액만 430억원(2018년 9월 기준)에 달했다. 2016년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으로, 폐교 명령을 받는 단초가 됐다. 이홍하 일가의 사학비리로 문을 닫게 된 서남대는 체불임금이 330억원(2017년 11월 기준)이다. 지난 2017년 교육부 감사 결과 설립자 이홍하는 교비 333억3000만원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대학 정원이 입학생 수보다 많아지면서 앞으로 폐교 대학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지만 교육부와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10일 폐교대학 교직원들이 설립한 한국교수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직하던 대학이 문을 닫아 직장을 잃은 교수가 900여명, 직원은 400~500명으로 판단된다. 이는 연구원이 폐교대학 당사자들에게 물어 직접 파악한 수치다.
지난 2018년 한국사학진흥재단 연구를 살펴보면 11개 대학이 폐교되면서 교원 763명, 직원 257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과 계약직은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폐교된 일반대학, 전문대학은 총 16개교다. 2000년 광주예술대학교를 시작으로 지난 2018년 서남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한중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까지다.
교육부 추계상 지난해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입학 정원은 48만3146명이지만 올해 입학할 학생 수는 47만9376명으로 추정된다. 사상 처음으로 입학생 수가 정원을 밑돌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오는 2024년부터는 대학들이 정원 12만4000명을 채우지 못하는 '미달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 모든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지만, 특히 교원들은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기 어려워 생활고에 빠지기 쉽다. '망한 학교의 교수'라는 낙인도 어려움 중에 하나다.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장(옛 성화대학 교수)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SCI급 논문을 수편씩 쓰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어렵다"며 "2~3% 정도가 교수 자리를 다시 잡았는데, 그마저도 비정규직 강의 전담교수"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7년 옛 성화대학 김정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3개 폐교대학 교수 44명 중 극단적 선택이나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된 경우가 64%에 달했다. 이들 중 교수가 아닌 공공기관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거나 비리로 문을 닫는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임금이 체불된 채 대학이 문을 닫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8년 2월 폐교된 한중대는 당시 임금 체불액만 430억원(2018년 9월 기준)에 달했다. 2016년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으로, 폐교 명령을 받는 단초가 됐다. 이홍하 일가의 사학비리로 문을 닫게 된 서남대는 체불임금이 330억원(2017년 11월 기준)이다. 지난 2017년 교육부 감사 결과 설립자 이홍하는 교비 333억3000만원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학의 체불임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이덕재 이사장은 "법원에서 체불 임금을 미지급할 시 매년 복리로 늘어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다"며 "다 합하면 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임금을 보전하려면 폐교된 대학의 재산을 청산해야 하나, 청산인 선임이 미뤄지면서 기물은 방치됐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조승래 국회의원이 사학진흥재단이 폐교 대학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9일 기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예산 169억원, 미지급 급여 지원을 위한 예산 850억원을 요구했다. 이 예산에는 폐교 대학 구성원의 고용과 연구활동 지원 17억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예산 당국은 폐교 대학의 기록물 보관소 설계를 위한 예산 4억4700만원만 남기고 모두 삭감했다. 근거 법령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폐교대학 교수들을 위한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도 않았다. 폐교대학교수회연합회는 지난 2018년 5월 오영훈 의원의 중재로 교육부와 사단법인 설립에 합의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필요한 자본금 1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무산됐다.
이들은 대신 최근 사회적협동조합인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을 설립했다. 오는 2월13일 국회에서 개원식 겸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덕재 이사장은 "교육부는 사단법인이 설립되면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협동조합이 생긴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폐교 대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아 생계를 찾아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임금을 보전하려면 폐교된 대학의 재산을 청산해야 하나, 청산인 선임이 미뤄지면서 기물은 방치됐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조승래 국회의원이 사학진흥재단이 폐교 대학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9일 기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예산 169억원, 미지급 급여 지원을 위한 예산 850억원을 요구했다. 이 예산에는 폐교 대학 구성원의 고용과 연구활동 지원 17억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예산 당국은 폐교 대학의 기록물 보관소 설계를 위한 예산 4억4700만원만 남기고 모두 삭감했다. 근거 법령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폐교대학 교수들을 위한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도 않았다. 폐교대학교수회연합회는 지난 2018년 5월 오영훈 의원의 중재로 교육부와 사단법인 설립에 합의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필요한 자본금 1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무산됐다.
이들은 대신 최근 사회적협동조합인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을 설립했다. 오는 2월13일 국회에서 개원식 겸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덕재 이사장은 "교육부는 사단법인이 설립되면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협동조합이 생긴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폐교 대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아 생계를 찾아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