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 성추행한 의혹
서울대, 지난해 8월 징계위서 해임 처분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이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전 서울대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달 30일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2017년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 김실비아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학교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씨가 A교수 정직 3개월을 권고한 서울대 인권센터 결정에 불복해 실명 대자보를 붙이면서 공론화됐다.
학생회는 인권센터가 징계 수위를 징계 3개월 수준으로 권고한 만큼 학교 징계위원회 역시 이 결정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교수 등의 폭로로 A교수의 연구성과 도용 및 착취 의혹도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A교수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A교수를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겨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달 30일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2017년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 김실비아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학교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씨가 A교수 정직 3개월을 권고한 서울대 인권센터 결정에 불복해 실명 대자보를 붙이면서 공론화됐다.
학생회는 인권센터가 징계 수위를 징계 3개월 수준으로 권고한 만큼 학교 징계위원회 역시 이 결정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교수 등의 폭로로 A교수의 연구성과 도용 및 착취 의혹도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A교수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A교수를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겨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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