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다스 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
"대통령 지위 활용해 거액 수수"
벌금 320억원에 추징금 163억도
검찰, 1심때보다 강한 처벌 요구
[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20년을 구형한 1심보다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또 약 163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들을 철저히 기망했다"면서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전후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사건 혐의 당사자로 이 전 대통령 한 명을 가리키고 있지만 단 하나의 혐의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수사와 1심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도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잘못을 오랜 기간 충성을 다한 참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심 구형과 비교하면 징역 기간과 벌금 액수가 모두 늘어났다. 추징금 규모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또 약 163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들을 철저히 기망했다"면서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전후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사건 혐의 당사자로 이 전 대통령 한 명을 가리키고 있지만 단 하나의 혐의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수사와 1심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도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잘못을 오랜 기간 충성을 다한 참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심 구형과 비교하면 징역 기간과 벌금 액수가 모두 늘어났다. 추징금 규모도 마찬가지다.
1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게 "이 전 대통령이 아닌 누군가가 다스를 실제 소유한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면밀히 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설립을 직접 계획하고 설립절차를 추도했으며 창업비용과 설립비용 조달을 주도한 실 소유자다"며 "다스 설립 이후에는 주요 임직원의 인사를 결정하고 수익을 향유했으며 아들 이시형씨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려 지배구조를 개편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부에게 "이 전 대통령이 아닌 누군가가 다스를 실제 소유한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면밀히 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설립을 직접 계획하고 설립절차를 추도했으며 창업비용과 설립비용 조달을 주도한 실 소유자다"며 "다스 설립 이후에는 주요 임직원의 인사를 결정하고 수익을 향유했으며 아들 이시형씨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려 지배구조를 개편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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