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금리 보험 재매입 제도 도입 검토

기사등록 2020/01/08 11:28:16

금융위 "벨기에 등 해외 사례 검토 중"

금융재보험 제도 등도 함께 도입 검토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웃돈을 주고 보험 계약을 되사들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재매입(Buy-Back)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과거에 팔아놓은 고금리 확정형 보험 계약이 많이 남아있는 생명보험사들의 이차역마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보험상품 재매입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벨기에 등 해외 사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벨기에 보험사들은 기존 고금리 확정형 보험 계약 상품 가입자에게 해지환급금에 10~25%의 프리미엄을 붙여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환매해 부채를 축소한 사례가 있다.

금융당국은 과거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보험 계약에 따른 생보사들의 역마진 부담도 문제지만 이들의 부채 부담을 늘리는 새 회계기준(IFRS17)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오자 이 같은 제도 도입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IFRS17은 현재 원가로 평가하고 있는 보험 부채를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해 보험사들의 부채 부담을 늘린다. 이 때문에 자본금을 더 쌓아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보다 길어 그 격차 만큼 금리 변동에 취약하다"며 "부채 듀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재매입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벨기에 보험사가 재매입 제도를 시행한 사례가 있어 이를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도입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한계점이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역마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토 중인 또 다른 제도는 금융재보험이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유한 계약의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수수료를 주고 넘기는 것을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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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금리 보험 재매입 제도 도입 검토

기사등록 2020/01/08 11:28: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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