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공문서위조와 사기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 범인들이 모두 출금해 갈 수 있으니 돈을 모두 찾아 현장에 파견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여 2명으로부터 총 1억9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 20장을 위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공문서를 위조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
질러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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