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태만'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종합)

기사등록 2020/01/06 14:48:40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전·현직 6명 청구

초동대처 등 구조 태만해 사상자 낸 혐의

특수단 출범후 관계자 100여명 소환조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016년 9월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들의 세월호 사고 당시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09.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016년 9월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들의 세월호 사고 당시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김가윤 기자 =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수사단 출범 이후 검찰의 신병 확보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당시 해경 소속으로 실무책임자였던 이모 전 치안감과 여모 경무관, 유모 전 총경 등 3명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와 실무 라인의 구조 과정 및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이 당시 구조와 상황지휘 등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적절히 한 것처럼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 이후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세월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선장 이준석씨와 1등 항해사 강모씨 등도 불러 조사했다.

이와 함께 해경 본청과 서해해경청, 목포·여수·완도 해경,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 구조헬기가 희생자가 아닌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을 태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희생자는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해경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 특조위는 이 같은 구조 지연에 해경 지휘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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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태만'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종합)

기사등록 2020/01/06 14:48: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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