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의사·변호사 '무늬만 업무용車' 막는다…2대부터 전용보험 의무가입

기사등록 2020/01/05 15:00:00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매도·리스종료 후 10년차도 연 8백만원 한도내 비용처리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앞으로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들에게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생긴다. 소위 '무늬만 업무용차'를 사적 용도로 쓰고 비용처리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의사·약사·변호사·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 전문직 업종 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한해 보험 가입의무가 생긴다.

사업자별 1대까지는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2대부터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에는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해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관련 지출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차를 처분하거나 리스 종료 후 9년차까지 연간 800만원까지 필요경비 처리가 되고, 10년차엔 잔여액 전부가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10년차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만 비용처리가 가능해진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됐던 내용들도 포함됐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한해 비과세 된다.

임대등록주택의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던 특례가 삭제돼 요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가 기존 주택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까지로 조정된다.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만 비과세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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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의사·변호사 '무늬만 업무용車' 막는다…2대부터 전용보험 의무가입

기사등록 2020/01/05 1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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