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그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과 친이란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부사령관 등을 무인기(드론)을 이용해 살해한 가운데 미국의 조치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P통신과 유로뉴스,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3일(현지시간) 미국의 공습을 대규모 주권 침해라고 규정한 뒤 이라크의 존엄과 안보, 주권을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미국과 이라크가 지난 2008년 맺은 방위협약에 따르면 미국이 이라크를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 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이라크의 동의 없이 이라크에서 군사행동을 단행했다.
이라크 의회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시아파 정파들은 연대해 정부로 하여금 미군에 철수를 요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들은 입법에 실패할 경우 폭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한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이번 공습에 대해 미래에 있을 이란의 공격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미국은 2014년에도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유엔헌장 51조를 근거로 시리아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폭격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은 자위행위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미국법 또는 국제법적인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에 대한 표적 공격은 자위권 행사라기 보다는 과거 행동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와 같은 살인에 대한 법적 정당성 부여는 매우 좁게 정의돼 있다"며 "그 중 어떤 것으로 이번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솔레이마니가 초래한 임박한 위협'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하지도 않고 솔레이마니를 표적 사살할 수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