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세제실장 "세법 시행령 개정, 올 세입 영향 준다 보기 어려워"

기사등록 2020/01/05 15:00:00

최종수정 2020/01/05 17:18:31

"2020년 경제정책방향,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1.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1.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5일 "세법 시행령 개정이 2020년 세입예산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세법 법률 개정으로 세수 감소 내지는 세수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한해 총 18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휘발유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이 줄어들면서 3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봤지만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적용 범위 확대(-1200억원)와 5G 시설투자세액공재 범위 확대(-600억원),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200억원)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임 실장은 또 "당초 정부가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제출할 때 포함하지 않았던 내용이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며 "2019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해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임 실장과의 일문일답.

-세수 감소를 1800억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세수확보에 문제는 없는가.

"이번 시행령 개정 뿐 아니라 세법 법률 개정의 경우에도 세수 감소 내지는 세수효과가 크지 않았다. 관련된 시행령 세수효과도 크지 않다. 이번 개정으로 2020년 세입예산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통주 과세표준 변경으로 어느 정도 세부담이 경감되나.
 
"전통주 업계가 내는 주세액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해당 전통주 업체만 놓고 보면 꽤 많은 부분에서 세 부담 감소가 있을 수 있다. 대략 50% 정도는 될 것으로 본다."

-주류제조키트에 주제 납부 의무가 주어진 이유는.

"현재 주세법상 주류는 제조장에서 출고할 당시 알코올이 1%라도 있으면 납세 의무가 주어지는데 주류제조키트라는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출고할 때는 알코올이 없어 주류가 아닌 것이 출고 후 일정 시점에서 어떤 조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자체 발효해서 술이 된다. 현행법상 주류제조키트 개발 기업이 일반 생맥주집에 주류제조키트를 판매하는 시점에선 주류가 아닌데 생맥주집에서 이것을 일반 고객에게 판매할 때는 주류가 되기 때문에 생맥주집은 주류제조 면허가 있어야 한다. 현행법을 적용하면 주류제조키트 판매 활로가 막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정했다."

-우수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전년도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는가.

"우수선화주 인증 세액공제는 국내 해운사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을 전년 매출 100억원 이상으로 한 것은 해양수산부 고시를 기준으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해외법인 주재원의 인건비 손금 산입을 인정하게 된 배경은.

"쉽게 설명해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 종업원의 인건비는 자회사가 지급해서 비용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만약에 모회사가 자회사 종업원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일종의 부당지원, 조세회피가 될 수 있어서 법인세법에선 맞지 않다. 현재는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업무와 관련 있다고 해도 지원할 순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비용처리 되지 않는 상황이라 중견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대기업은 여력이 있어서 괜찮지만 중소·중견기업은 해외 법인 만들고 주재원 내보낼 때 국내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지급 문제가 있어 국내에서도 불가피하게 일부 인건비를 지급해야 했다. 그런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거래 정비 관련해서 국가사업 참여에 따라 공공기금 50% 이상 출자 설립한 법인과 거래는 과세제외 거래로 추가했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을 시행하는 건설사는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리츠에 출자해야 한다. 해당 건설사는 해당 리츠의 건설만 맡지만 자신이 출자한 곳이어서 이것이 일감몰아주기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부의 편법이전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로 판단해 과세에서 제외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일문일답]세제실장 "세법 시행령 개정, 올 세입 영향 준다 보기 어려워"

기사등록 2020/01/05 15:00:00 최초수정 2020/01/05 17:18:31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