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회 현장서 지시·관여 정도 고려"
전 목사 "폭력 행사한 사람 데려와 보라"
지난해 10월 집시법 위반 혐의 영장심사
4회 출석 불응하다 지난해 12월 첫 조사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불법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을 면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0시26분께 전 목사와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모두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 방법 및 태양, 범죄 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오후 11시께 활짝 웃는 모습으로 손을 흔들며 대기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문을 나섰다.
전 목사는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 주셔서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됐다"면서 "폭력 행사한 사람을 나한테 데려와보라.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계획에 대해 "당연히 (집회를 계속) 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다 해체되기 직전인데, 이 일을 제가 안하면 누가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그외 헌금을 받아 집회 장소 옆 주택을 빌리는데 사용했다는 내용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정관에 헌금한 것에 대해선 재정부가 나한테 위임을 하고, 제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낮 12시38분께 마치고 나온 전 목사는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경찰 소환에는 당연히 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0시26분께 전 목사와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모두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 방법 및 태양, 범죄 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오후 11시께 활짝 웃는 모습으로 손을 흔들며 대기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문을 나섰다.
전 목사는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 주셔서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됐다"면서 "폭력 행사한 사람을 나한테 데려와보라.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계획에 대해 "당연히 (집회를 계속) 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다 해체되기 직전인데, 이 일을 제가 안하면 누가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그외 헌금을 받아 집회 장소 옆 주택을 빌리는데 사용했다는 내용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정관에 헌금한 것에 대해선 재정부가 나한테 위임을 하고, 제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낮 12시38분께 마치고 나온 전 목사는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경찰 소환에는 당연히 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해 12월31일 예정돼 있었지만 사전에 잡힌 집회에 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전 목사 측에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며 한 차례 미뤄졌다.
앞서 전 목사는 네 차례에 걸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단체 차원의 주도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같은 해 12월26일 전 목사 등 범국민투쟁본부 지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27일 전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신청된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앞서 전 목사는 네 차례에 걸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단체 차원의 주도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같은 해 12월26일 전 목사 등 범국민투쟁본부 지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27일 전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신청된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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