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수사' 전격 발표…공수처 통과 사흘만에 국회 강타

기사등록 2020/01/02 15:48:04

37명 무더기 기소…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

경찰, 지난해 9월 송치…검찰, 110일 넘게 수사

지난해 12월30일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3일만

37명 기소 중 절반 가까운 18명 폭처법 적용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나병훈 전문공보관이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처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0.01.0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나병훈 전문공보관이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처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0.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검찰이 2020년 새해에 들어서자마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9월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110일을 넘게 끌고 온 검찰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12월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불과 3일 만에 국회를 강타한 모양새가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패트) 충돌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당대표·의원 및 관계자 37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당직자 27명과 이종걸, 박범계 등 민주당 의원 및 보좌진·당직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들 중 한국당 소속 11명과 민주당 소속 2명에게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국당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국회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총 75명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이중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 14명과 보좌진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등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에게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 등 48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등 의원 및 보좌진·당직자 8명이 불구속기소됐고,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등 2명이 약식명령을 청구받았다. 나머지 의원 및 보좌진 등 35명은 기소유예, 8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특히 검찰은 여야 관계자 37명이 기소(약식명령 청구 포함)된 상황에서 절반에 가까운 18명에게 폭처법을 적용했다.

한국당은 공동감금과 공동퇴거불응, 민주당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폭처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은 봤다. 여기에는 나 전 원내대표와 강효상 원내부대표 등 한국당 소속 8명과 이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0명이 포함됐다.

형법(제260조·276조·319조 등)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감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한편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에 대한 강제 추행 및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지난해 4월29일 오후 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2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지난해 4월29일 오후 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29. [email protected]
국회에서는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여·야당 간 회의장 봉쇄, 기물 파손, 격렬한 몸싸움 등이 빚어진 바 있다. 이들은 서로의 책임을 물으며 상대 당 의원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첫 고소는 4월25일이었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했고, 경찰은 9월10일 검찰의 서면지휘에 따라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그간 경·검찰은 국회사무처 및 국회방송 등을 3차례 압수수색했으며, 폐쇄회로(CC)TV 및 언론사 영상 분석과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200여명에 달하며 피고발인이 121명, 현직 국회의원이 109명이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소환조사를 요구한 국회의원은 모두 98명이다. 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이 35명, 정의당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이다.

그러나 실제 출석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은 33명에 그쳤다. 민주당 소속 30명 의원들이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았고, 정의당 역시 소환을 요구 받은 3명 모두 출석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나 전 원내대표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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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1/02 15:48: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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