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사유 소명안돼"

기사등록 2020/01/01 00:07:28

'송철호 당선' 위해 선거개입 혐의

송병기 측 "개입 안해…시효 지나"

'선거개입' 수사 속도조절 불가피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19년 12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2.31.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19년 12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김재환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검찰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송 부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10월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을 문건으로 정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경찰로 하달돼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지난 2017년 10월 송 시장과 청와대 측이 울산 공공병원 설립을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 시장 측이 사전에 정부로부터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탈락 정보를 듣고, 대신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부시장이 캠프에 합류하기 전 함께 일했던 울산시 공무원으로부터 선거 공약에 필요한 시정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 송 부시장 측은 구속 심사에서 선거개입 혐의를 부인하며, 공직선거법 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는 다소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 인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사유 소명안돼"

기사등록 2020/01/01 00:07:2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