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1월6일 전국 고3 선거교육 첫 실무협의

기사등록 2019/12/31 11:17:28

2월까지 전국 고3 선거교육 준비 완료

교육부, 중앙선관위와 가이드라인 협의

'정치활동금지' 학칙 개정도 요청하기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을 하고 있다. 2019.12.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을 하고 있다. 2019.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내년 1월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거교육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교육부 신두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3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2020년 1월6일 세종 교육부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 사무관들과 협의하기로 했다"며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필요한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당장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6일 실무 협의에서는 각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일환으로 선거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시도교육청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한다.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책, 선거 교육자료에 담을 내용도 검토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특히 처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고등학생(2002년 4월15일 이전 출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개정된 선거법과 충돌해 학교별로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각 학교에 학칙을 개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도 관련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선관위 지침이 나와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이드라인과 교칙 개정에 대한 것은 물론 어떤 과목 교사가 선거법 교육을 진행할 것인지, 협의체 구성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 과장은 "필요하다면 시·도교육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고3 전원에게 선거법 교육을 하겠다는 걸 교육부와 어제(30일) 처음 논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큰 틀은 교육부 기조와 중앙선관위 지침에 맞출 수 밖에 없지만, (교육청 차원에서)실무 검토는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단독]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1월6일 전국 고3 선거교육 첫 실무협의

기사등록 2019/12/31 11:17:2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