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법, 한국당 반발 속 본회의 통과(종합)

기사등록 2019/12/30 20:56:57

찬성 159명으로 여야 '4+1' 공수처 수정안 가결

한국당, 본회의 시작부터 의장석 에워싸며 저지

文의장, 본회의 개의 강행…권은희 수정안 '부결'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2019.12.30.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문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30일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4월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로써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7월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법 표결을 위해 이날 오후 6시께 소집된 본회의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국당이 표결 결사 저지를 외치며 본회의장 국회의장석과 단상 인근을 에워싸면서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文정권 범죄은폐처=공수처'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구호를 연신 외쳤다.

특히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큰 목소리로 "의원들의 자유 의사결정 보장할 무기명투표 허용하라"라며 "무소불위 공수처법을 국민과 함께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는 국회 직원들이 뒤엉키자 민주당 의원들은 "직원들 괴롭히지 말고 내려오라"고 외쳤고, 한국당은 직원들을 향해 "당신들이 문희상 개인 경호원이야? 완전 사조직 직원들이야!"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의 거센 항의 속에서도 문 의장은 오후 6시34분께 공수처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강행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19.12.3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19.12.30. [email protected]
다만 표결 방법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 요구와 민주당 의원들의 '기명 투표' 요구가 동시에 제출되면서 '안건 표결방법 변경 요구의 건'이 투표에 부쳐지기도 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와 관련, "민주당이 기명 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하나다. '나는 청와대 하명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청와대 향해 눈도장 집착하지 말고 양심에 따르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이처럼 공수처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강력 주장하고 나선 것은 무기명을 통한 4+1의 견고한 공조를 흔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표결 결과 무기명 투표는 재석 287명 중 찬성 129명, 반대 155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가 부결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어 진행된 기명 투표의 건 역시 재석 164명 중 찬성 3명, 반대 157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두 건의 안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안건 표결은 기존대로 전자투표(기명)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

이후 이어진 공수처법 표결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4+1 협의체의 수정안에 앞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17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9.12.30.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email protected]
권 의원은 검찰과 한국당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기소권을 제한한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4+1 내 '이탈표'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어 오후 7시3분께 4+1이 마련한 수정안이 과반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본회의 개의 약 30분 만이다.

공수처법 통과 직후 예산 관련 동의안 3건도 잇따라 가결됐다. 이어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또다른 법안인 '유치원 3법'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협의를 이유로 본회의를 잠시 정회했다.

한편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새로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인척,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총리비서실, 종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공무원, 각 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국정원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장성급 장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여명이다.

다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한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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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법, 한국당 반발 속 본회의 통과(종합)

기사등록 2019/12/30 20:56: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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