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감시' 공수처 현실화…'견제 누가하나' 우려 여전

기사등록 2019/12/30 20:37:04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권 남용 지적 따라 도입 필요성 제기

수사권·기소권 동시 가져 '무소불위' 비판

공수처 범죄통보 조항에 검찰 반발 입장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투표건 부결로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일명 공수처법)'에 대해 가결하고 있다.  2019.12.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투표건 부결로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일명 공수처법)'에 대해 가결하고 있다.  2019.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강진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또 하나의 거대 사정기관이 탄생하게 됐다.

 '부실 수사', '옥상옥' 등의 우려를 안고 출범하게 된 이 기관이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엄정 수사'라는 목적을 이룰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검찰은 정치 권력의 이해 또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그 대안으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국정 과제로 내세웠고, 검찰 개혁 요구가 높아지면서 논의는 속도를 냈다. 지난 4월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의 각 발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다.

이에 따라 마련된 수정안은 대통령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도 담당한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수정안이 부결되자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2019.12.3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수정안이 부결되자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2019.12.30. [email protected]
이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뜨리는 부분이다. 공소제기를 전담하는 검찰은 그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곧 나왔다.

다만 공수처 역시 검찰처럼 수사와 일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점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공수처 스스로가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됐다는 비판이다. 원안에 있던 기소심의위원회 마련 안이 빠진 점 등을 근거로 이런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미비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권력이 비대해지면 그걸 견제하는 기관을 둬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옥상옥' 제도를 가지고 개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그동안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며 공수처 도입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4+1 협의체'가 내놓은 수정안에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이 삽입되면서 반발 기류가 거세졌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일명 공수처법)'에 대해 가결하고 있다.  2019.12.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일명 공수처법)'에 대해 가결하고 있다.  2019.12.30. [email protected]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은 24조 2항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과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24조 1항을 함께 고려할 때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장된 지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통보조항이 상하관계를 규정한 게 아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특정범죄에 대해 우선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며 "통보 조항이 없더라도 우선적 관할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당연히 통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께 공수처가 탄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수처법은 정부로 이송돼 약 20여일의 준비 기한을 거쳐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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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감시' 공수처 현실화…'견제 누가하나' 우려 여전

기사등록 2019/12/30 20:37: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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