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피의사실공표 부적절…수사·공보 분리 입법추진"

기사등록 2019/12/30 13:19:03

피의사실공표죄 입법화 필요성 제기

"법무부 준칙 대통령령으로 올릴 것"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2.30.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한주홍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에서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검찰이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흘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와 공보가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무부 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훈령 공보준칙의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사람에 위법성 및 책임 조각 방식의 준칙을 두는데 전 이게 법 체계적으로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피의사실공표로부터 자유로운 근거법을 만들려면 입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의원님 견해가 타당하다"면서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올릴 생각이다"고 답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 규정과 달리 실제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례는 최근 10년간 전무할 정도로 사실상 효력이 없는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의 "현재 검찰발로 공표되는 내용을 추가 취재 없이 보도하는 언론은 명백하게 피의사실공표죄에 의해 처벌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이 수사하는 검사가 차담 형식을 빌려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와 공보를 엄격히 분리해 당연히 시행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감사를 통해 확인되면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중 혐의사실과 수사경위, 수사상황을 비롯해 형사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검찰의 구두 브리핑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공보자료와 함께 그 범위 내에서만 구두로 공개할 수 있다고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추미애 "피의사실공표 부적절…수사·공보 분리 입법추진"

기사등록 2019/12/30 13:19:0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