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AtoZ]2020년 연말정산, '혜택 커진' 공제 항목 알려드릴게요

기사등록 2019/12/30 06:00:00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공제에 포함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 공제 추가

기부금·월세액 세액 공제 기준은 완화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0년 도입 45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AtoZ]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2020년(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소득·세액 공제 항목의 혜택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매년 세법을 개정하며 연말정산의 공제 혜택을 바꿔요. '13월의 폭탄'을 피하려면 올해 공제 혜택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 공제 추가'예요. 앞으로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산후조리원 공제 추가'가 가장 많은 납세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어요.

공제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오는 2020년 1월15일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이용한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지출해야 해요.

알아둬야 할 점은 더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만 받을 수 있어요. 또 쌍둥이를 출산하더라도 이는 출산 1회로 간주돼 2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더 알아볼까요?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돼요. 이 또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지난 7월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30%가 공제돼요. 카드 공제 한도(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시 300만원)를 초과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는 도서·공연비에 더해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되니까요.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은 확대됐어요. 기부금의 30%를 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 기준 금액이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아졌습니다. 또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어요. 이는 지난 2013년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월 기부금은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돼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기존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커졌어요. 또 적용 대상 직종에 돌봄 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는 늘어났어요. 기존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커졌고 대학과 고용 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 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이 확대됐어요. 이 항목은 주택을 살 때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잡고 빌린 돈의 이자 상환액을 상환 기간 15년 이상·고정 금리 방식일 때 18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매입 당시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하던 이 공제를 '5억원 이하'까지 확대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만 적용했던 월세액 세액 공제는 앞으로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국민 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가능해집니다.

성과 공유 중소기업 경영 성과급 세액 감면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서 지급하는 경영 성과급 금액에 한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줍니다. 임원인 근로자, 총급여액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경영 성과급 감면은 올해 1월1일 이후 지급된 분부터 적용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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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AtoZ]2020년 연말정산, '혜택 커진' 공제 항목 알려드릴게요

기사등록 2019/12/30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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