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내년 본격 시행…쌀 목표가격 2만6750원 확정

기사등록 2019/12/27 20:09:37

공익증진직불법,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공익직불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게 된다.

쌀 목표가격은 10㎏당 2만6750원으로 정해졌다.

공익직불제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지급하게 된다.

기본직접지불제도는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그 외에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직접직불제도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된다.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변동직불금은 2018~2019년산 쌀까지 지급하고 목표가격은 10㎏당 2만6750원으로 정해졌다. 이로써 80㎏당 21만4000원이 된다. 이는 2013~2017년산 쌀 목표가격(10㎏당 2만3500원) 대비 13.8% 인상된 가격이다.

목표가격이 확정되면서 지난해산 쌀 변동직불금은 총 1115억원으로 정해졌다. 80㎏당 2544원, ㏊(헥타르)당 17만448원 수준이다.

올해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확정된 이후인 내년 2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와 함께 도입돼 운영돼왔던 쌀직불제와 목표가격 국회동의제는 올해산 쌀까지만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개편 후 쌀 수급,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가 매년 10월15일까지 쌀 수급상황에 따라 시장 격리·방출 등을 결정하는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필요시 생산자단체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 이전인 내년 4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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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 내년 본격 시행…쌀 목표가격 2만6750원 확정

기사등록 2019/12/27 20:09: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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