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새해 달라지는 것들-문화재청.(그래픽=문화재청 제공) 2019.12.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2/27/NISI20191227_0000453996_web.jpg?rnd=20191227174658)
[서울=뉴시스] 새해 달라지는 것들-문화재청.(그래픽=문화재청 제공) 2019.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내년부터 고미술품 등 문화재 매매를 위한 자격요건이 확대돼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또 등록문화재를 국가뿐 아니라 광역시·도 차원에서도 등록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문화재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5월 7일부터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고미술품 등의 유통·거래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대표나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법인이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그동안 문화재 관련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해야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있었지만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이들도 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도 지난 25일부터 도입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근현대문화유산이 멸실·훼손되는 사례가 잦은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급격하게 문화재 등록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재를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국가등록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이 필요할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등록문화재 등록·보호를 지자체에 권고할 수도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 확대 등 조정되는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내용도 내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확대돼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감안해 역사문화환경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된다.
내년 1월 중순에는 문화유산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도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관한다. 이곳에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존, 몰입형 영상 체험존, 문화유산 여행길 등이 마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문화재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5월 7일부터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고미술품 등의 유통·거래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대표나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법인이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그동안 문화재 관련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해야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있었지만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이들도 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도 지난 25일부터 도입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근현대문화유산이 멸실·훼손되는 사례가 잦은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급격하게 문화재 등록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재를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국가등록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이 필요할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등록문화재 등록·보호를 지자체에 권고할 수도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 확대 등 조정되는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내용도 내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확대돼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감안해 역사문화환경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된다.
내년 1월 중순에는 문화유산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도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관한다. 이곳에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존, 몰입형 영상 체험존, 문화유산 여행길 등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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