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경유차 폐차 보조금 먹튀 없게 '지급 차등화'

기사등록 2019/12/30 10:00:00

대기관리권역 지정…대중교통 공기질 측정 의무화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야생동물 질병 전담 '관리원', 광주 삼거동에 개소

'年800만 마리 폐사' 조류충돌 피해저감사업 시행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환경운동연합이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사거리에서 대기오염 유발하는 경유차 퇴출 및 대중교통 확대 시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9.04.1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환경운동연합이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사거리에서 대기오염 유발하는 경유차 퇴출 및 대중교통 확대 시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9.04.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다시 경유차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게 위해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환경부 소관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면 보조금의 70%만 지급한다.

나머지 30%는 기한 내 경유차가 아닌 친환경차를 구입해야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폐차 보조금을 받아 챙기고는 다시 경유차를 구입하는 '먹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내년 1월 1일 이후 조기 폐차 접수 차량부터 적용된다.

저공해차 의무 구매 제도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차량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이 대상이 되며, 새로 구매하는 차량을 모두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4월 3일부터는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관리된다.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은 현재 2년에서 매년 한 차례 측정이 의무화된다. 측정물질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뀌며, 권고 기준도 차종에 구분 없이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강화된다.

내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기간인 1월 16~31일에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게 된다. 1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면 기존 3월 16~31일에 냈던 것과 같이 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연도 상반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지자체에 전화·팩스·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일시 납부를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서울시는 이택스)에서도 가능해진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범위에는 농기계 유지관리비가 추가된다. 주민들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와 쓰레기 수거 등 자발적인 마을 환경 개선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문을 연다. 이 곳에서는 조류독감(AI)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사·진단부터 조사·연구, 기술 개발 등을 총괄 수행한다. 사람까지 공통으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기관 간 공조도 확보한다.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에 부딪쳐 폐사하는 야생 조류를 줄이기 위한 '조류충돌 피해저감사업'도 본격 실시한다. 조류충돌 피해가 많은 지역에수직 간격 5㎝·수평 간격 10㎝ 미만의 점 또는 선 형태의 부착물을 부착하게 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연간 약 800만 마리, 하루 약 2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충돌로 폐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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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경유차 폐차 보조금 먹튀 없게 '지급 차등화'

기사등록 2019/12/30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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