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 다 보고했고 박수로 동의 받았다"
"오늘 본회의 해야 하지 않겠나…시간 미정"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제 개혁 법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춘숙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4+1 합의안을) 다 보고했고 박수로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야 4+1은 이날 오전 야4당 대표가 '석패율제 포기'에 합의한 직후 열린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비례대표 연동률 상한선(캡) 도입과 석패율제 포기 등을 골자로 한 단일안을 도출했다.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으며 봉쇄조항은 3%로 합의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15개월 전 말일'에서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이번 합의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춘숙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4+1 합의안을) 다 보고했고 박수로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야 4+1은 이날 오전 야4당 대표가 '석패율제 포기'에 합의한 직후 열린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비례대표 연동률 상한선(캡) 도입과 석패율제 포기 등을 골자로 한 단일안을 도출했다.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으며 봉쇄조항은 3%로 합의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15개월 전 말일'에서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이번 합의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4+1은 선거제 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에서도 접점을 찾았다. 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세부 내용은 조율이 필요하지만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개의 가능성에 대해 "오늘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개의) 시간은 정리가 되는 대로, 준비가 되는 대로 이야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