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교육지원청 전경. 뉴시스DB.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지으려던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에서 열린 가칭 청당2초(40학급 1091명) 신설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중투)에서 '위치 재검토'를 이유로 부결됐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재검토'의 정확한 사유를 파악해 향후 대책을 마련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천안교육지원청은 내년 4월로 예정된 교육부 정기 중투에 학교 신설안을 다시 올린다는 방침이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21년 초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던 만큼 2023년 3월 개교엔 아직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청당2초의 신설이 어렵게 되면서 '학교부지 확보 미비'로 준공 허가를 받지 않고 임시로 입주한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청당코오롱하늘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 기간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당초 청당코오롱하늘채는 인근에 아파트 개발을 추진 중인 3곳의 사업 시행자들과 학교용지를 확보한 후 공사에 들어가기로 교육당국과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청당코오롱하늘채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착공하면서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시와 마찰을 빚었다.
결국 이 아파트는 사용승인 검사(준공)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7월 말 임시사용승인을 얻고 입주를 시작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잔금을 다 치르고도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청당코오롱하늘채 조합이 천안시로부터 승인받은 임시사용 기간은 12월 말까지다.
1534세대의 청당코오롱하늘채는 현재 입주율은 90%로 알려졌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신설되기 전까지 천안 청수초로 임시 배정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에서 열린 가칭 청당2초(40학급 1091명) 신설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중투)에서 '위치 재검토'를 이유로 부결됐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재검토'의 정확한 사유를 파악해 향후 대책을 마련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천안교육지원청은 내년 4월로 예정된 교육부 정기 중투에 학교 신설안을 다시 올린다는 방침이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21년 초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던 만큼 2023년 3월 개교엔 아직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청당2초의 신설이 어렵게 되면서 '학교부지 확보 미비'로 준공 허가를 받지 않고 임시로 입주한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청당코오롱하늘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 기간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당초 청당코오롱하늘채는 인근에 아파트 개발을 추진 중인 3곳의 사업 시행자들과 학교용지를 확보한 후 공사에 들어가기로 교육당국과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청당코오롱하늘채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착공하면서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시와 마찰을 빚었다.
결국 이 아파트는 사용승인 검사(준공)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7월 말 임시사용승인을 얻고 입주를 시작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잔금을 다 치르고도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청당코오롱하늘채 조합이 천안시로부터 승인받은 임시사용 기간은 12월 말까지다.
1534세대의 청당코오롱하늘채는 현재 입주율은 90%로 알려졌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신설되기 전까지 천안 청수초로 임시 배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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