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판사 또 고발

기사등록 2019/12/22 11:46:16

'정경심 재판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검찰, 이의제기했으나 조서에 안 담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자녀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가 시민단체에 의해 또다시 고발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송인권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에 대해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공판조서에 '별다른 의견 없음'이라 기재한 것 등은 허위로 공판조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절대적 증명력이 있다"라며 "당사자의 공격·방어 또는 상소 이유의 유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으로 항소심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송 부장판사는 이처럼 중요한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서 "판사가 재판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정 교수의 입시비리 무죄를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정치 재판을 위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고 있다"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검사에게 퇴정시키겠다며 겁박하고, 정 교수의 변호사를 자처하며 석방을 운운한다"고 반발했다.

단체는 "사법부의 신뢰를 제고하고 정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수사당국은 송 부장판사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3일에도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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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판사 또 고발

기사등록 2019/12/22 11:46: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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