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기간 반년서 3년으로 연장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20일 지난 7월부터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단행해온 3가지 반도체 핵심소재 가운데 감광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조치를 완화했다.
NHK와 지지(時事) 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으로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할 때마다 개별로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은 변경하지 않은 채 허가 기간을 그간 6개월에서 3년간으로 연장했다.
경제산업성은 안전보장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민생용 수출 실적이 쌓였기 때문에 이런 완화 조치를 했다면서 일본의 특정기업에서 한국의 특정기업에 계속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해 기간 연장을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의 3가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완화 조치는 공고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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