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근로능력평가…故최인기씨 유족, 손배 소송 승소

기사등록 2019/12/20 19:10:43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근로능력이 없는 데도 잘못된 평가로 일하다 숨진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강민성 판사는 20일 고(故) 최인기씨 아내가 국민연금공단과 경기 수원시를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흉복부대동맥류를 진단받아 2005년, 2008년 두 차례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다. 2006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수원시로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 뒤 국민연금공단은 수원시 의뢰로 최씨에 대한 근로능력판정을 했고, 2013년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최씨는 2014년 2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미화원으로 취업했다. 이후 수술 받았던 이식혈관이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8월 숨졌다.

최씨의 아내는 공단이 최씨가 근로능력이 없는 데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결정해 시에 통보했고, 수원시는 공단의 평가 결과만으로 최씨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감정촉탁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공단이 최씨에 대한 의학적 평가를 근로능력 있음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고, 과실도 있다"며 "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 공단의 망인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결과가 위법한 이상, 피고 수원시가 최씨에 대해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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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근로능력평가…故최인기씨 유족, 손배 소송 승소

기사등록 2019/12/20 19:10: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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