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2심도 보복운전 유죄…"이 터널 지나가길"(종합)

기사등록 2019/12/20 11:52:09

20일 오전 남부지법서 항소심 선고기일

항소 재판부, 최민수·검찰 측 모두 기각

"원심 정당…양형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1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반성 안해"

'실형 구형' 검찰 항소 후 최씨도 항소장

최씨 "안 좋은 모습 죄송…모든 일 뜻있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수협박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수협박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배우 최민수(57)씨에 대해 2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최씨의 특수협박 등 혐의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9월4일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2심 1차 공판기일에서 최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최씨 측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연말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면서 "이 터널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힘든 이 시간들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 올해 있었던 힘든 일, 또 내년에도 비슷할 수 있다"며 "끝까지 희망이나 꿈은 버리지 않고 좀 더 성스러운 기운으로 밝은 내년을 맞이하길 바란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수협박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최민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9.12.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수협박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최민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9.12.20. [email protected]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씨 차량을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최씨가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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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2심도 보복운전 유죄…"이 터널 지나가길"(종합)

기사등록 2019/12/20 11:52: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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