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2심서도 유죄…항소 기각

기사등록 2019/12/20 11:05:38

20일 오전 남부지법서 항소심 선고기일

항소 재판부, 최민수-검찰 항소 모두 기각

1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반성 안해"

'실형 구형' 검찰 항소 후 최씨도 항소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수협박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수협박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57)씨에게 2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최싸의 특수협박 등 혐의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씨 차량을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최씨는 또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2심 1차 공판기일에서 최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9월4일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최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섰고 최씨 측도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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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2심서도 유죄…항소 기각

기사등록 2019/12/20 11:05: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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