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약하고 방문한다"...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기사등록 2019/12/19 12:00:00

3건의 기존 혁신서비스 부가조건 변경

[서울=뉴시스]2019.12.19.(사진=금융위원회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019.12.19.(사진=금융위원회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앞으로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기 전 혼잡도를 확인하고 예약을 통한 방문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하고 기존 혁신서비스 3건에 대한 부가조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게 됐다.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SK증권)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트루테크놀로지스)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금융상품 예약·상담 서비스(NH농협은행)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KCB 등)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카사코리아 등) ▲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서비스(한패스)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의 구매·선물하기 서비스(신한금융투자) ▲SMS인증 기반 간편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쿠팡, 삼성카드) 등이다.

이 가운데 SK증권은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에서 소액 투자자가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내년 10월 출시한다.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칭되는 것이 아닌, 다수의 투자자 매칭을 통해 중개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소액 투자 기회와 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트루테크놀로지스는 기관투자자간 주식대차 거래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원하는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를 내년 4월 선보일 예정이다. 그간 주식대차거래는 수기 입력으로 오류가 있었는데 이번 플랫폼을 통해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예약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NH농협은행은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기 전 인공지능 은행원이 은행창구의 혼잡도와 방문예약, 서류 안내, 맞춤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내년 11월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동형암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선보인다. 동형암호는 실제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로 연산이 가능한 암호 알고리즘이다.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간 동형암호를 통한 분석 등 모의테스트를 실시한다. 향후 혁신 금융서비스 출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투자자가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손쉽게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카사코리아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발행하고 유통하는 서비스를 내년 2월 출시한다.

이 외에도 한패스는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자신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송금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내년 10월에, 신한금융투자는 해외 주식 상품권을 구매하고 선물하고 해당 상품권을 해외 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6월 내놓는다. 쿠팡과 삼성카드는 전자상거래 이용 및 신용카드 발행 시 SMS 인증 방식을 활용해 출금계좌를 간편하게 등록하고 결제하는 서비스를 각각 내년 3월과 5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자들이 신청한 부가조건 변경 3건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지난 4월 지정된 디렉셔널의 P2P 주식대차 플랫폼은 단일 증권사내 개인투자자간 대차중개 범위를 복수증권사의 투자자간 대차중개 서비스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지난 7월 지정된 직뱅크의 용역거래 안심결제 서비스는 지정후 6개월 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조건을 12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핀테크와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선보인 루트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주인 경우에 한하여 차입자 및 투자자와 관련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추진한다.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등 1:1 멘토링을 운영한다. 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배상책임 이행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설명회'를 내년 1월10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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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12/19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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