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 장애인 여성 성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5년

기사등록 2019/12/19 11:45:05

법원 "피해자 상당한 고통 호소, 엄벌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홀로 사는 중증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던 A씨는 올해 8월 초 오전 6시께 제주시에 위치한 한 주택에 침입해 장애를 앓고 있던 B(63·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촉각과 후각을 통해서만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각·언어 종합장애 1급 및 청각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여성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외에 타인과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집에 혼자 살고 있다는 점을 노려 몹쓸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허락을 받아 집에 들어갔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다는 점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약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를 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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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장애인 여성 성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5년

기사등록 2019/12/19 11:45: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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