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9일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30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44분께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달리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처리과정에서 A씨의 음주사실을 확인,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이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44분께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달리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처리과정에서 A씨의 음주사실을 확인,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이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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