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대가 산정·저가 발주 악순환
내년 2월부터 대가 산정 서비스 제공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 개발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중앙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 기준이 없어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지침 등 다른 분야 기준을 적용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일관성 없는 대가 산정과 저가 발주라는 악순환도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발주기관은 산업디자인 개발과 관련한 적절한 예산 확보와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디자인 개발을 수주받은 업체는 성과물에 대한 적정 대가를 받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품질도 저하됐다.
산업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기본원칙으로 한 대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품셈(투입인원수)에 노임단가(디자이너 월급여)를 곱해 직접인건비 산정하는 방식이다.
표준 품셈 관리와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에는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지정됐다. 산업부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2019년도 디자이너 노임단가를 정하고 내년 2월 중 표준 품셈을 공표할 계획이다.
'창작료' 항목도 새로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는 창조성과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가 기준이 발주기관과 업계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디자인 표준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부 측은 "이번 대가 기준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민간 부문에서도 준용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값 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 정착에 기여하고 디자인 전문 기업의 역량 강화와 디자인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대가 기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대가 산정 서비스(디자인사업 종합정보시스템)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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