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와 전기·가스요금 감면 신청, 온라인으로 한 번에

기사등록 2019/12/19 12:00:00

행안부, 내일부터 정부24서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서비스'

【세종=뉴시스】정부24(www.gov.kr) 메인화면.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24(www.gov.kr) 메인화면.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이사할 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을 따로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입 신고와 동시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소를 옮기면 각 기관마다 요금 감면 신청을 일일이 해야 했고 재신청을 하지 않을 땐 요금 감면 혜택이 중단됐다.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복지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을 뿐, 보훈 대상자와 다자녀가구 등은 각 기관 사이트를 접속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행안부는 지역난방 요금에 한해 우선 시행한 뒤 내년 3월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으로 통합신청 가능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복지 및 보훈 대상자와 다자녀가구 등은 TV수신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388만6000여 가구가 요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전기요금 254만7794가구, 도시가스 126만6295가구, 지역난방 6만2017가구다.

지난해 각 기관에 접수된 요금 감면 신청 건수는 총 103만 건(전기요금 54만4910건, 도시가스 39만517건, 지역난방 9만3810건)이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내년에는 전입 신고와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두 정부24에서 요금 감면 통합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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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와 전기·가스요금 감면 신청, 온라인으로 한 번에

기사등록 2019/12/19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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