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강제징용 기금 법안, 성립은 불투명"日언론

기사등록 2019/12/19 05:35:13

"한국 내 원고 측, 시민 단체 등 반발 강해"

"韓여당 내서도 신중론 나올 가능성"

"기금법안에 따른 위자료 받지 않는 원고 있는 한 완전해결은 안 돼"

"日정부 내서는 긍정 평가 목소리도 있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목촌 예춘호 선생 서예초대전에 참석해 박수하고 있다. 2019.12.1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목촌 예춘호 선생 서예초대전에 참석해 박수하고 있다. 2019.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1+1+α' 기금 조성 구상을 담은 법안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는 불투명하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강제징용 피해자 등 원고 측과 한국 내 시민단체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어 법안 성립을 내다볼 수 없다고 전했다.

신문은 "원고를 지원하는 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성립은 불투명하다"며 "원고 측은 법안이 일본의 책임을 애매하게 한 점을 문제시 하고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고 측 변호단은 18일 (문 의장의)법안 제출에 대해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필요하다. 기부금이라는 말은 가해자의 책임을 면죄한다'고 반발하는 담화를 통해 성립 저지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각지에서 시민단체가 반발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에 항의하는 팩스를 보내거나, 일부 단체는 법안 찬성 의원의 낙선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법안이 제출 직전까지 난항을 겪었다면서 "여당 내에서도 법안 성립에 대해 신중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만일 성립해도 위자료를 받지 않는 원고가 있는 한 (일본)기업 자산이 매각될 가능성이 남아, 완전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원고 측은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이 배상금 지급에 응하지 않자 한국 내 이들 기업의 주식 등을 압류와 현금화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신문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전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문 의장의 움직임과는 선을 긋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한국)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원고를 설득하는 작업은 하지 않고 문 대통령은 여전히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권의 지지기반인 혁신세력이 반대하는 법안에 관여하는 자세를 보이고 싶지 않은 사정도 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한국 국회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며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판결 이래 일본이 주장해온 국제법 위반 시정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첫 움직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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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강제징용 기금 법안, 성립은 불투명"日언론

기사등록 2019/12/19 05:35: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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