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민간투자 촉진, 금융·세제 패키지…국내 유턴기업 파격 지원

기사등록 2019/12/19 11:52:32

시설 투자 기업에 금융 지원, 세제 3종 세트도 가동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안건 보고를 듣고 있다. 2019.12.1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안건 보고를 듣고 있다. 2019.12.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민간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각종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공장을 새로 만들거나 증설할 때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을 경기반등의 핵심인 투자 회복 강도 향상에 방점을 찍고, 기업·민자·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 할 정책금융과 세재 혜택을 보강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최저 1.5%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 시작일로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특별우대금리를 적용 받는다. 산업은행 2조원, 기업은행 2조원, 수출입은행 5000억원 등이다.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시설 운영자금 등에 3조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을 통해 주력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온렌딩 1조원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제조업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1조5000억원,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 1조원 이상도 내년 중에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은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를 포함한 생산성향상시설로 대상을 확대해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확대한다.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시설과 안전 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도 2년 연장해 2021년까지 유지된다.

올 연말에 일몰돼 없어질 예정이었던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도 내년 6월까지로 추가 연장한다. 가속상각은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속도를 빠르게 해 투자 초기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기존 연구개발(R&D)과 신성장 기술사업화시설(대기업 기준)과 함께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 절약 시설을 특례 대상으로 추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사업용 자산 모두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한도를 내년 6월까지 최대 75%(대기업은 50%) 적용하도록 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도록 유턴기업을 지원하는 유턴지원법 개정으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유턴기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유턴기업은 2017년 4개, 2018년 10개, 2019년 16개로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개정된 유턴지원법은 현행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을 추가했다. 지원대상도 토지 매입비용 정도에서 토지·공장의 매입·임대 비용 등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산업단지에 중소·중견 유턴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포함하는 '유턴기업 유치 촉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턴가능성이 높은 유망 시장 업종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망 유턴기업에 대한 집중 홍보와 유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 등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 마련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정비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투자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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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민간투자 촉진, 금융·세제 패키지…국내 유턴기업 파격 지원

기사등록 2019/12/19 11:52: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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