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추가기소 재판 돌입…사모펀드 의혹 첫 입장

기사등록 2019/12/19 06:04:00

19일 추가기소 사건 첫 준비기일

정경심 측, 사모펀드 입장 밝힌다

'표창장 위조'는 마지막 준비기일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추가기소 사건이 19일 시작돼 정 교수 측이 처음으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딸 표창장 위조 사건도 진행돼 검찰이 공소장 변경 불허가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자 지난 16일 변경하려는 공소사실로 정 교수를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 교수는 불출석 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딸 조모씨 등과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등을 한 혐의 등 14개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기소됐다.

애초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지난 10일 열린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에서 먼저 확인하려 했지만, 정 교수 측은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기소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아직 준비기일도 진행 못 하면 어쩌나"고 질책했다. 검찰이 협조하고 있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자꾸 진행이 늦어지면 정 교수 측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석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재판부는 추가기소 사건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밝혀 정 교수 측이 이날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처음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내용이 방대해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와 사문서위조 부분만 먼저 진행하고 남은 부분은 천천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인멸교사 관련 혐의는 주범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증거인멸교사 주범 기소 여부에 대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상황이지만 추가 범죄가 일부 있어 수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혐의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지난 11월11일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딸과 동생,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지난 11월11일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딸과 동생,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날 추가기소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되기 전 오전 10시에는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변경하려는 공소사실 간 공범·일시·장소·범행 방법·행사 목적이 모두 다르다고 판단했다. 공소장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자 변경하려는 공소사실로 지난 16일 정 교수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검토를 거쳐 표창장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돼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해서는 추가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존의 기소도 취하하지 않고 상급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은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이 재판부가 지난 준비기일에서 퇴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지연과 관련해 보석까지 언급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17일 제출하며 이날 재판에서 또다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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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12/19 06:04: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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