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협 "사학혁신방안, 자율성 과도하게 침해…위헌 소지"

기사등록 2019/12/18 14:37:57

"사실상 무력화 조치…협의 절차도 없어" 철회 요구

[서울=뉴시스]18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립학교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음은 사학혁신방안 5개 분야 26개 추진과제.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18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립학교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음은 사학혁신방안 5개 분야 26개 추진과제.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사학비리와 족벌경영을 막고 사학 운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18일 공개한 사학혁신방안에 대해 사립학교 법인 측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학법인협의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 운영의 자율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강도 높은 규제와 통제를 가함으로써 사학 운영자들에게 깊은 자괴감을 갖게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사학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족벌경영을 막기 위해 법인 이사회 내 친족 수와 관계를 공시하고, 사학운영을 견제하는 개방이사에 설립자나 친족을 맡기지 못하도록 자격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1000만원 이상의 회계비리를 저지른 임원은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비리 인사가 사학 임원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 발생 기간을 늘렸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또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사학법인협의회는 "현행 법률 내에서도 비리에 대해 일벌백계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강화된 규제입법 위주의 방안을 내세우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과잉입법으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설립자·친족 등의 개방이사 선임 대상 제외 ▲결격사유 발생 임원 당연퇴임 ▲임시이사 선임 요건 강화 ▲사학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등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의 자율적 이사 선임권 침해는 물론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헌법이 정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 없이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학 무력화'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방안이 나오기까지 사학 관계자 의견수렴이 빠졌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사학법인협의회는 "협의 절차도 없이 혁신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라며 "교육부의 잦은 교육정책 변경으로 인해 추락한 교육 신뢰를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회복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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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협 "사학혁신방안, 자율성 과도하게 침해…위헌 소지"

기사등록 2019/12/18 14:37: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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